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1-3 而民以非之하고 官府有法이면 [而]民以私行니라
○先愼曰 依上文컨대 民上 當有而字


백성들은 옛 학설을 가지고 비방하고, 관청에서 법을 공포하면 백성들은 개인의 품행을 이유로 이를 어긴다.
왕선신王先愼:윗글에 의거하면 ‘’ 위에 ‘’자가 있어야 한다.


역주
역주1 文學 : 옛 학설 또는 고대의 경전 따위를 이른다.
역주2 : ≪管子≫ 〈君臣 上〉에 “上及下之事 謂之矯(군주가 신하의 일을 간섭하는 것을 ‘矯’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王念孫의 ≪讀書雜志≫ 〈管子 5〉에 “군주가 신하의 일을 간섭하면 군주가 되는 도리를 어기는 것이다.[上而及下之事 則拂乎爲上之道]”라고 하였고, ≪淮南子≫ 〈俶眞訓〉에 “賢人之所以矯世俗者 聖人未嘗觀焉(현인이 세속을 어기는 것에 대해 성인은 일찍이 눈길도 준 적이 없다.)”이라고 하였는데, 高誘의 注에 “‘矯’는 ‘拂(어기다)’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여기 ‘矯’ 역시 ‘어기다’, ‘위배하다’의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