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24 且寄載하야 有德於人者는 有術而御之也라
故國者는 君之車也요 勢者는 君之馬也니 無術以御之면 身雖勞나 猶不免亂이요
注
○先愼曰 拾補에 雖下有使字라 盧文弨云 張本有라하니라
또 수레에 〈농기구를〉 올려 실어서 남에게 덕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법술法術을 가지고 말을 부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군주의 수레이고 권세는 군주의 말이니, 법술이 없이 부리면 몸은 비록 수고로울지라도 오히려 나라는 어지러움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注
구주舊注:‘술術’은 나라의 고삐이자 채찍이다.
○왕선신王先愼:≪군서습보群書拾補≫에 ‘수雖’ 아래에 ‘사使’자가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장본張本에 〈‘사使’자가〉 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