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29 一曰
相齊
할새 人有說王者曰 終歲之計
를 王不一以數日之間自聽之
면 則無以知吏之姦邪得失也
니이다
王曰 善하다하니 田嬰聞之하고 卽遽請於王而聽其計러라 王將聽之矣일새 田嬰令官具押券斗石(參升)之計어늘
注
○顧廣圻曰 下文에 無斗參이요 作升石하니 按此未詳이라
孫詒讓曰 商子定分篇에 主法令之吏는 謹其右券木押하야 以室藏之하고 封以法令之長印이라하니 此押券卽右券이라 木押의 押은 與柙通이라 說文木部에 檢은 柙也라 參升二字는 疑衍이라
일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영田嬰이 제齊나라의 상相을 지낼 적에 어떤 사람이 왕에게 유세하여 말하였다. “한 해의 회계 보고를 왕께서 여러 날 동안 일일이 직접 듣지 않으면 관리들의 간사함과 재정의 득실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좋다.”라고 하니, 전영이 듣고 즉시 왕에게 청해 회계 보고를 듣게 하였다. 왕이 회계 보고를 들으려고 할 적에 전영은 관리를 시켜 서명한 문서와 두斗․석石 등 곡물 수량의 단위 등이 적힌 회계를 갖추었는데,
注
○고광기顧廣圻:아래 글에 ‘두참斗參’은 없고 ‘승석升石’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이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손이양孫詒讓:≪상자商子(상군서商君書)≫ 〈정분편定分篇〉에 “법령法令을 주관하는 관리는 우권右券과 목압木押을 신중히 다루어 밀실에 보관하고, 법령을 주관하는 관리의 장관 인印을 찍어 봉인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압권押券은 곧 우권右券이다. ‘목압木押’의 ‘압押’은 ‘합柙’과 통용한다. ≪설문해자說文解字≫ 〈목부木部〉에 “‘검檢’은 ‘합柙’이다.”라고 하였다. ‘참승參升’ 두 글자는 연문衍文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