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乾道本에 必作心이라 顧廣圻云 今本에 心作必하니 誤라하고 王先謙云 必字是라 上言必於賞罰이라하니 卽其證이라 若作心則不當有者字라하야늘 改從今本하노라
상벌賞罰을 단호하게 시행해야 하는 것은 〈공로를〉 권장하고 〈범죄를〉 금지하기 위함이니,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필必’이 ‘심心’으로 되어 있다. 고광기顧廣圻는 “금본今本에 ‘심心’이 ‘필必’로 되어 있으니 잘못되었다.”라고 하였고, 왕선겸王先謙은 “‘필必’자가 옳다. 위에서 ‘필어상벌必於賞罰’이라고 말했으니 바로 그 증거이다. 만일 ‘심心’으로 되면 응당 ‘자者’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기에 금본今本을 따라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