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9 參疑廢置之事
를 明主絶之於內而施之於外
라 資其輕者
하고 輔其弱者
하나니 此謂
이니라
參伍旣用於內
하고 觀聽又行於外
면 則敵僞得
이니 其說在秦侏儒之告
也
라 故
言襲
하고 而
賜令蓆
하니라
注
○先愼曰 趙本에 作廟攻七이라 盧文弨云 此承上參疑廢置爲言이라 故不在六微中이라하고
顧廣圻云 藏本同하고 今本은 此下有七字하니 誤라하니라 先愼案 經旣明言六微하니 則不應有七字라 此接上文而來니 竝不應別標廟攻二字라
參疑와 廢置에 관한 두 가지 일을 현명한 君主는 國內에서 발생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고 외국에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적대적 국가의〉 권력이 약한 자를 보조하고 地位가 微弱한 자를 도와주어야 되니 이를 ‘朝廷에서 적을 공략하는 방법[廟攻]’이라 한다.
여러 가지 일을 비교하고 징험하는 방법을 國內에서 쓴 다음에, 관찰하고 탐문하는 방법을 다시 國外에서 시행하면 적대적 국가의 속임수를 간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계되는 해설이 秦나라의 난쟁이가 惠文君에게 〈자기가 몰래 들은 楚나라의 계책을〉 告한 일에 있다. 그러므로 襄疵가 趙나라가 鄴縣을 습격할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嗣公이 縣令에게 자리를 下賜했던 것이다.
注
○王先愼:說에 〈‘蓆’자가〉 ‘席’으로 되어 있다.
注
○王先愼:趙本에 ‘廟攻七’로 되어 있다. 盧文弨는 “이것은 위의 ‘參疑’와 ‘廢置’를 이어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六微’ 안에 들어 있지 않다.”라고 하였고,
顧廣圻는 “藏本은 이와 같고 今本은 이 아래에 ‘七’자가 있으니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살펴보건대 經에 이미 ‘六微’라고 분명히 말했으니, 그렇다면 ‘七’자가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것은 위의 글과 연결되어 왔으니, ‘廟攻’ 두 글자까지 아울러 별도의 標目으로 잡는 것은 합당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