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신하의 이익은 같지 않다. 그러므로 신하된 사람은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신하가 이익을 챙기면 임금의 이익은 잃게 된다.
注
○王先愼:‘臣’ 위에 있는 ‘故’자는 衍文이다.
역주
역주1臣上故字衍 :
王先愼은 ‘故’자가 연문이라 하였으나 ≪韓非子新校注≫에서 陳奇猷는 “王氏의 설은 틀렸다. ‘人臣莫忠’과 ‘臣利立而主利滅’이 원인과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故’자가 있어야 되니, 이 ‘故’자가 거듭 있는 것은 혐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기에 연문으로 처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