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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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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謙이라 故正也
○先愼曰 藝文類聚十一 引作朞年而耕者讓畔이라하니라


역산歷山의 농부들이 밭의 경계를 서로 침범하였는데, 이 가서 농사를 지어 1년이 지나자 그 경계가 바로잡혔다.
구주舊注:서로 양보했기 때문에 〈밭의 경계가〉 바로잡힌 것이다.
왕선신王先愼:≪예문유취藝文類聚≫ 권11의 이 글을 인용한 곳에 “기년이경자양반朞年而耕者讓畔(1년이 지나자 농부들이 밭의 경계를 양보하였다.)”이라고 되어 있다.
帝舜圖帝舜圖


역주
역주1 歷山之農者……甽畝正 : 舜이 天子가 되기 전에 雷澤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뇌택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거처를 양보하였고, 河濱에서 질그릇을 구웠는데 하빈의 질그릇 중에는 거칠고 나쁜 것이 없었으며, 歷山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역산 지방의 사람들이 모두 밭 경계를 양보하는 등 모두가 그 덕에 감화되었으며, 어리석었던 아버지와 간사했던 어머니까지도 효성으로 감화시켰다고 한다. 이에 堯임금이 두 딸을 시집보내고 아홉 아들을 보내 畎畝에서 따르게 하여 안팎의 일 처리 능력을 살펴 28년의 攝政을 하게 한 다음 禪讓하였다.(≪史記≫ 〈五帝本紀〉, ≪孟子≫ 〈萬章 上〉) ‘甽’자는 ‘畎’자와 같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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