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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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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5 故行之而法者 雖巷伯이라도 信乎卿相하고 行之而非法者 雖大吏라도 詘乎民萌이라
今管仲 不務尊主明法하고 而事增寵益爵하니 是非管仲貪欲富貴인댄 必闇而不知術也 故曰 管仲有失行하고 霄略有過譽라하니라


그러므로 시행하여 법에 맞을 경우엔 비록 항백巷伯(환관)과 〈같은 낮은 관직이라도〉 공경과 재상에게 펼칠 수 있는 것이고, 시행하여 법에 맞지 않을 경우엔 비록 높은 관리라도 백성에게 굴복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관중管仲은 군주를 높이고 법을 밝히는 데에 힘쓰지 않고 총애와 작록을 더하는 것을 일삼았으니, 이는 관중이 부귀를 탐한 것이 아니라면 필시 어두워 법술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관중은 잘못한 행실이 있고, 소략霄略은 지나친 칭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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