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6-103 國無君이면 不可以爲治 若負桓公之威하고 下桓公之令하면 是臧獲之所以 奚待高國仲父之尊而後行哉리오
當世之行事都丞
都丞 宦官之卑者也
○先愼曰 注宦字 趙本無 盧文弨云 脫이라하니라


나라에 군주가 없으면 다스릴 수 없다. 만약 환공桓公의 위엄을 업고 환공의 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노복이라도 펼칠 수 있으니, 어찌 고씨高氏국씨國氏, 중부仲父의 존칭을 기다린 뒤에야 행하는 것이겠는가.
당세에 일을 집행하는 관리와 도승都丞
구주舊注도승都丞환관宦官 가운데 낮은 자이다.
왕선신王先愼구주舊注의 ‘’자는 조본趙本에 없다. 노문초盧文弨는 “〈‘’자가〉 탈락되었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 ‘申(펴다)’과 같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