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 操殺生之柄하고 課群臣之能者也니 此人主之所執也니라
法者는 憲令著於官府하고 刑罰必於民心하며 賞存乎愼法하고 而罰加乎姦令者也니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대권大權을 장악하고 군신群臣의 능력을 고과考課해야 하니, 이것이 임금이 장악해야 하는 것이다.
법法이란, 법령은 관부官府에서 분명히 밝혀 〈공포하고〉 형벌은 반드시 민심에 〈각인시키며,〉 상賞은 법령을 삼가 지키는 사람에게 주고 벌罰은 법령을 위배하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것이니,
注
○노문초盧文弨:‘간姦’은 풍서馮舒의 교정본校訂本에 ‘간姧’으로 고쳐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