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9 然則難之從內起와 與從外作者는 相半也니라 能一盡其民力하야 破國殺身者는 尙皆賢主也어니와 若夫轉身(法)易位하야 全衆(傅)[傳]國이면
注
○顧廣圻曰 今本에 無身字하고 傅는 作傳이라 按句當有誤나 未詳이라
兪樾曰 法字는 衍文이라 傅는 當作傳이라 上所謂破國殺身者는 以國君死社稷而言也라 故曰 尙皆賢主也라
此所謂轉身易位全衆傳國者
는 卽
之類
니 是以其不能死而反見屈於臣
이라 故曰 最其病也
라
趙本改傅爲傳하니 正得其字라 惟不知法字之衍하야 而刪去身字하니 失之라
그렇다면 환난이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밖에서 만들어진 경우는 반반이다. 〈군주가〉 백성의 힘을 하나로 모아 〈환난을 막다가〉 나라가 깨지고 몸이 죽은 자는 오히려 모두 현명한 군주이지만, 만약 신하와 신분․지위를 바꾸어 백성을 온전히 한 채로 나라를 넘겨준다면
注
○고광기顧廣圻:금본今本에 ‘신身’자가 없고 ‘부傅’는 ‘전傳’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구句에 응당 오류가 있는데, 미상이다.
유월兪樾:‘법法’자는 연문衍文이다. ‘부傅’는 ‘전傳’이 되어야 한다. 위의 ‘파국살신破國殺身’이라고 한 경우는 국군國君으로서 사직社稷을 위해 죽는 자를 가리켜 한 말이다. 그래서 ‘오히려 모두 현명한 군주이다.’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전신역위轉身易位 전중전국全衆傳國’이라고 한 경우는 진晉 정공靜公이나 제齊 강공康公의 부류이니, 이는 죽지도 못하고 도리어 신하에게 굴복당하였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가장 큰 병폐이다.’라 한 것이다.
조본趙本에 ‘부傅’를 ‘전傳’으로 고쳤으니, 바로 옳은 글자를 얻었다. 오직 ‘법法’자가 연문衍文임은 알지 못해서 ‘신身’자를 삭제하였으니,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