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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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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7-14 失刑德而使臣用之하고 而不危亡者는 則未嘗有也니라
注
○兪樾曰 失刑德而使臣用之니 不當有非字라 非字는 衍文이라


형벌과 은덕을 시행하는 권력을 함께 잃어 신하에게 사용하게 하고서 위험하고 멸망하지 않은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注
○유월兪樾:형벌과 은덕을 시행하는 권력을 잃어 신하에게 사용하게 한 것이니, ‘비非’자가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 ‘비非’자는 연문衍文이다.


역주
역주1 (非)[兼] : 저본에는 ‘非’로 되어 있으나,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의거하여 ‘兼’으로 바로잡았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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