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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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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據法直言하고 相當하며 循繩墨하야 誅姦人 所以爲上治也而愈疏遠이어늘 諂施順意從欲以危世者近習이라
悉租稅하고 專民力 所以備難充倉府也어늘 而士卒之逃事狀匿하고 附託有威之門하야 以避徭賦 而上不得者萬數
○兪樾曰 狀匿 卽藏匿也 與壯通이니 考工記㮚氏凡鑄金之狀이어늘 故書狀作壯하니 是也 與莊通이니 漢書古今人表柳壯이어늘 檀弓作柳莊하니 是也 而藏字說文所無어늘 古書多以臧爲之 臧莊 聲近이라 狀通作壯하고 壯又通作莊하니 則亦可通作臧矣
王先謙曰 狀 卽伏字形近而誤 이니 兪說迂曲이라


법도에 근거하여 직언直言을 하고 형명刑名이 부합하며 법도[승묵繩墨]를 따라 간사한 이를 주벌하는 것은 윗사람이 다스리는 바로 이들과 더욱 멀어지려는 것인데, 아첨하고 뜻에 순응하며 사욕을 따라 세상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을 가까이한다.
세금을 모두 거두고 백성들이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환난을 대비하고 창고를 채워두려는 것인데, 사졸들은 전쟁을 피해 몸을 숨기고 위력 있는 가문에 의탁하여 요역徭役과 세금을 피하고 있으나 위에서 잡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수만 명이다.
유월兪樾:‘장닉狀匿’은 ‘장닉藏匿(숨다)’이다. ‘’자는 ‘’자와 통한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 율씨㮚氏〉에 ‘범주금지상凡鑄金之狀(금을 주조할 때 쓰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옛 책에는 ‘’자가 ‘’자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다. ‘’자는 ‘’자와 통한다. ≪한서漢書≫ 〈고금인표古今人表〉에 ‘유장柳壯’으로 되어 있는데 ≪예기禮記≫ 〈단궁檀弓 〉에는 〈‘유장柳壯’이〉 ‘유장柳莊’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다. ‘’자는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없는데 옛 책에서 대부분 ‘’자를 썼다. ‘’자와 ‘’자는 소리가 비슷하다. ‘’자를 ‘’자와 통용해서 쓰고, ‘’자를 또 ‘’자와 통용해서 쓰니, 그렇다면 또한 〈‘’자를〉 ‘’자와 통용해서 쓸 수 있다.
왕선겸王先謙:‘’자는 ‘’자와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잘못된 것이다. ‘복닉伏匿’ 두 글자는 ≪사기史記≫ 〈범저열전范雎列傳〉에 보이니, 유월兪樾의 설은 왜곡되었다.


역주
역주1 名刑 : ’刑名‘과 같은 말이다. 명칭을 고찰하고 그 실제를 강구하여 명칭과 실상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역주2 伏匿二字 見史記范雎傳 : ≪史記≫ 〈范雎列傳〉에 “魏나라 사람 鄭安平이 이를 듣고, 마침내 范雎를 데리고 도망쳐 숨겨주고 성명을 張祿으로 고치게 했다.[魏人鄭安平聞之 乃遂操范雎亡 伏匿更名姓曰張祿]”라고 하였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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