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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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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9-3 此 人主之所惑也 託於燕處之虞하고 乘醉飽之時하야 而求其所欲이면 此必聽之術也
因也 夫人孺子等 由因君醉飽之時하야 進以燕娛之具하야 以求其所欲이면 事無不聽이라
○盧文弨曰 注由字이라


이들은 군주를 미혹시키는 자이다. 잠자리의 즐거움에 의탁하고 취하고 배부른 때를 말미암아 자신이 바라는 바를 요구하면 이를 반드시 군주가 들어주게 하는 술법이다.
구주舊注:‘’은 ‘(말미암다)’이다. 귀부인과 어린 첩 등이 군주가 취하고 배부른 때를 말미암아 연회의 음식, 가무 따위를 진설하여 자신이 바라는 바를 요구하면 군주가 들어주지 않는 일이 없게 된다.
노문초盧文弨구주舊注의 ‘’자는 연문衍文이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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