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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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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9 在後하니
鍬也 以金飾之
○先愼曰 事類賦二十一 引錣作綴이라


뒤에는 쇠침을 박은 채찍이 있으니,
구주舊注:‘’은 ‘(가래)’이니, 쇠로 장식하였다.
왕선신王先愼:≪사류부事類賦≫ 권21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은 ‘’로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錯錣 : ‘錯’은 ‘策’과 통용으로 채찍을 뜻한다. ‘錣’은 舊注에서는 ‘鍬’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王先愼이 제시한 ≪事類賦≫의 ‘綴’ 역시 분명하지 않다. ≪淮南子≫ 〈道應訓〉의 高誘 注에 “말채찍에 쇠침을 박아 말을 찌르는 것이 ‘錣’이다.” 하였다. 이에 의하면 ‘錯錣’은 말채찍 끝부분에 쇠침을 박은 것으로 보인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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