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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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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6-50 君垂爵祿以與臣市 君臣之際 非父子之親也 計數之所出也
君計臣力이요 臣計君祿이라


군주는 작록을 내려서 신하와 거래하는 것이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아비와 자식 같은 친족 관계가 아니요, 헤아리고 셈하는 데서 나온 관계이다.
구주舊注:군주는 신하의 능력을 헤아리고, 신하는 군주가 내리는 작록을 헤아리는 것이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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