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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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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此明君之所以禁其邪 是故不得四從하며
四隣之國爲私交
○孫詒讓曰 注說非也 此四從 與駟通이니注+左文公一年傳注 駟乘 四人共車라하니라
皆論貴臣隨從車乘之事 下云不載奇兵하니 卽蒙上四從而言이라
史記商君傳 曰 五羖大夫之相秦也 行於國中할새 不從車乘하며 不操干戈라하고
又曰 君之出也 後車十數 從車載甲하고 多力而騈脅者 爲驂乘注+參乘 爲驂乘이요 四乘 爲駟乘이니 二者略同이라이라하니 正以從車載兵甲이라 故爲趙良所責하니 可證此文之義
先愼曰 四從 孫說是 舊注 當在居軍無私交下 傳寫 誤置於此耳


이는 현명한 임금이 대신大臣의 간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사승駟乘종거從車를 두지 못하며
구주舊注:사방 이웃 나라들과 개인적으로 교유하는 것이다.
손이양孫詒讓구주舊注의 해석은 틀렸다. 여기서 말한 ‘사종四從’의 ‘’는 ‘’와 통용이니 ‘사승駟乘’을 말하고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문공文公 1년 조의 에 “‘사승駟乘’은 네 사람이 함께 탄 수레이다.”라 하였다.’은 ‘종거從車’를 말하니,
모두 대신大臣의 뒤를 따르는 ‘거승車乘(타는 수레와 병거兵車)’에 관한 일을 말한 것이다. 아래 글에 ‘부재기병不載奇兵’이라고 말했으니, 곧 윗글의 ‘사종四從’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사기史記≫ 〈상군열전商君列傳〉에 “조량趙良이 말하기를 ‘오고대부五羖大夫(백리해百里奚)가 나라의 재상으로 나라 안을 다닐 적에 거승車乘이 따르지 않았으며 병기兵器를 잡고 호위하지 않았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당신(상군商君)이 출타할 적에 후거後車(부거副車, 시종하는 수레)가 열 채쯤 되고 종거從車갑사甲士가 타며 힘이 세고 갈비뼈가 붙은(통뼈인) 용사勇士참승驂乘이 되어 호위한다.’ 하였다.”라고 하였으니,注+참승參乘’은 ‘참승驂乘’을 말하고, ‘사승四乘’은 ‘사승駟乘’을 말하니, 두 가지가 대략 같다. 상군商君이 바로 종거從車병갑兵甲을 실었다. 그 때문에 조량이 상군을 책망하였으니, 이것으로 이 문구의 뜻을 증명할 수 있다.
왕선신王先愼:‘사종四從’의 해석은 손이양의 설이 옳다. 구주舊注는 응당 ‘거군무사교居軍無私交’의 아래에 있어야 되니, 전사傳寫할 때 이곳에 잘못 배치하였다.


역주
역주1 駟乘 : 兵車를 말한다. 古代의 兵車는 일반적으로 세 사람이 타는데, 네 사람이 탈 경우 이를 ‘駟乘’이라 한다.
역주2 從車 : 신분이 높은 사람을 扈從하거나 수행하는 수레를 말한다.
역주3 趙良 : 秦 孝公 때 사람으로 姓은 嬴, 氏는 趙, 이름은 良이다. 商鞅이 실패할 것을 예견하고 은퇴하여 禍를 면하라고 권유하였다.
역주4 商君 : 公孫鞅을 말한다. 공손앙은 본래 衛나라 公孫이었기 때문에 衛鞅이라고도 하며, 뒤에 秦나라게 들어가 秦 孝公을 도와 富國强兵을 이루어 商․於(오) 6백 리의 땅에 봉해졌기 때문에 商君․商鞅이라고 한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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