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孫詒讓曰 注說非也
라 此四從
의 四
는 與駟通
이니 謂
也
注+左文公一年傳注에 駟乘은 四人共車라하니라요 從
은 謂
니
皆論貴臣隨從車乘之事라 下云不載奇兵하니 卽蒙上四從而言이라
史記商君傳
에 曰 五羖大夫之相秦也
에 行於國中
할새 不從車乘
하며 不操干戈
라하고
又曰 君之出也
에 後車十數
요 從車載甲
하고 多力而騈脅者 爲驂乘
注+參乘은 爲驂乘이요 四乘은 爲駟乘이니 二者略同이라이라하니 正以從車載兵甲
이라 故爲趙良所責
하니 可證此文之義
라
先愼曰 四從은 孫說是라 舊注는 當在居軍無私交下니 傳寫에 誤置於此耳라
이는 현명한 임금이 대신大臣의 간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사승駟乘과 종거從車를 두지 못하며
注
구주舊注:사방 이웃 나라들과 개인적으로 교유하는 것이다.
○
손이양孫詒讓:
구주舊注의 해석은 틀렸다. 여기서 말한 ‘
사종四從’의 ‘
사四’는 ‘
사駟’와 통용이니 ‘
사승駟乘’을 말하고
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공文公 1년 조의 주注에 “‘사승駟乘’은 네 사람이 함께 탄 수레이다.”라 하였다. ‘
종從’은 ‘
종거從車’를 말하니,
모두 대신大臣의 뒤를 따르는 ‘거승車乘(타는 수레와 병거兵車)’에 관한 일을 말한 것이다. 아래 글에 ‘부재기병不載奇兵’이라고 말했으니, 곧 윗글의 ‘사종四從’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사기史記≫ 〈상군열전商君列傳〉에 “조량趙良이 말하기를 ‘오고대부五羖大夫(백리해百里奚)가 진秦나라의 재상으로 나라 안을 다닐 적에 거승車乘이 따르지 않았으며 병기兵器를 잡고 호위하지 않았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당신(
상군商君)이 출타할 적에
후거後車(
부거副車, 시종하는 수레)가 열 채쯤 되고
종거從車에
갑사甲士가 타며 힘이 세고 갈비뼈가 붙은(통뼈인)
용사勇士가
참승驂乘이 되어 호위한다.’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注+‘참승參乘’은 ‘참승驂乘’을 말하고, ‘사승四乘’은 ‘사승駟乘’을 말하니, 두 가지가 대략 같다. 상군商君이 바로
종거從車에
병갑兵甲을 실었다. 그 때문에 조량이 상군을 책망하였으니, 이것으로 이 문구의 뜻을 증명할 수 있다.
왕선신王先愼:‘사종四從’의 해석은 손이양의 설이 옳다. 구주舊注는 응당 ‘거군무사교居軍無私交’의 아래에 있어야 되니, 전사傳寫할 때 이곳에 잘못 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