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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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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5-36 恣欲於馬者 擅轡筴之制也니라
以轡筴專制之 故馬不違也


자기 마음대로 말을 부린 것은 고삐와 채찍의 규제를 마음대로 이용한 것이다.
구주舊注:고삐와 채찍으로 마음대로 제어하기 때문에 말이 어기지 않는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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