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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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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7-16 爲人臣者 陳(而)[其]言이면
○顧廣圻曰 藏本同이라 今本 陳下有事字하니 案而當作其하니 이라


남의 신하된 자가 자기 의견을 진언하면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과 똑같다. 금본今本에 ‘’ 아래에 ‘’자가 있으니 잘못되었다. 살펴보건대 ‘’는 응당 ‘’가 되어야 하니 본서本書주도편主道篇〉에 보인다.


역주
역주1 見本書主道篇 : ≪韓非子≫ 〈主道篇〉에 “符節과 契券이 합치되는가에 따라서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근거가 생긴다. 그러므로 신하들이 자기 의견을 진언하면 군주는 그 말에 따라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가지고 공적을 책임지게 한다.[符契之所合 賞罰之所生也 故群臣陳其言 君以其言授其事 事以責其功]”라고 한 말이 보인다. 여기서 ‘群臣陳其言’이라 하였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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