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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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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 賞厚 則所欲之得也疾하고 罰重이면 則所惡之禁也急이니라
○先愼曰 乾道本 惡作惠하고 拾補 作惡 盧文弨云 惠字非라하야늘 今據改라하니라


후한 상을 내리면 원하는 〈공로를〉 빨리 얻고, 엄중한 벌을 시행하면 미워하는 〈범죄를〉 신속히 금지시킬 수가 있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가 ‘’로 되어 있고, ≪군서습보群書拾補≫에 ‘’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자는 틀렸다.”라고 하였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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