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3 賞厚면 則所欲之得也疾하고 罰重이면 則所惡之禁也急이니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惡作惠하고 拾補에 作惡라 盧文弨云 惠字非라하야늘 今據改라하니라
후한 상을 내리면 원하는 〈공로를〉 빨리 얻고, 엄중한 벌을 시행하면 미워하는 〈범죄를〉 신속히 금지시킬 수가 있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악惡’가 ‘혜惠’로 되어 있고, ≪군서습보群書拾補≫에 ‘악惡’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혜惠’자는 틀렸다.”라고 하였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