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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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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4-152 一曰 敎歌者 先揆以法하야 疾呼中宮하고 徐呼中徵 疾不中宮하고 徐不中徵 不可謂敎니라
○顧廣圻曰 謂 當作爲
先愼曰 爲謂古通用하니 不必改作이라


일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정해진 규정으로 〈배울 사람을〉 측정하여 급하게 내는 높은 소리는 宮聲에 맞게 가르치고, 느리게 내는 낮은 소리는 徵聲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급하게 내는 소리가 궁성에 맞지 않고 느리게 내는 소리가 치성에 맞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顧廣圻:‘’는 응당 ‘’가 되어야 한다.
王先愼:‘’와 ‘’는 예전에 통용하였으니 굳이 고칠 것이 없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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