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52 一曰 敎歌者는 先揆以法하야 疾呼中宮하고 徐呼中徵니 疾不中宮하고 徐不中徵면 不可謂敎니라
일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정해진 규정으로 〈배울 사람을〉 측정하여 급하게 내는 높은 소리는 宮聲에 맞게 가르치고, 느리게 내는 낮은 소리는 徵聲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급하게 내는 소리가 궁성에 맞지 않고 느리게 내는 소리가 치성에 맞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注
○顧廣圻:‘謂’는 응당 ‘爲’가 되어야 한다.
王先愼:‘爲’와 ‘謂’는 예전에 통용하였으니 굳이 고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