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53 公孫鞅之法也는 重輕罪라 重罪者는 人之所難犯也요
注
○先愼曰 乾道本에 無重罪二字라 顧廣圻云 今本에 者上有重罪二字라하니라
先愼案 重罪二字는 與下小過相對하니 今本有是也일새 今依增하노라
公孫鞅의 법은 가벼운 죄를 무겁게 다스렸다. 무거운 죄는 사람이 범하기 어려운 것이고
注
○王先愼:乾道本에 ‘重罪’ 두 자가 없다. 顧廣圻는 “今本에 ‘者’자 위에 ‘重罪’ 두 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重罪’ 두 자는 아래의 ‘小過’와 상대가 되니 今本에 〈두 자가〉 있는 것이 옳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