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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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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53 公孫鞅之法也 重輕罪 重罪者 人之所難犯也
○先愼曰 乾道本 無重罪二字 顧廣圻云 今本 者上有重罪二字라하니라
先愼案 重罪二字 與下小過相對하니 今本有是也일새 今依增하노라


公孫鞅의 법은 가벼운 죄를 무겁게 다스렸다. 무거운 죄는 사람이 범하기 어려운 것이고
王先愼乾道本에 ‘重罪’ 두 자가 없다. 顧廣圻는 “今本에 ‘’자 위에 ‘重罪’ 두 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重罪’ 두 자는 아래의 ‘小過’와 상대가 되니 今本에 〈두 자가〉 있는 것이 옳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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