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則是負薪而救火也
니 亂弱甚矣
리이다 故當今之時
에 能去
就公法者
면 民安而國治
요  
                        		
                        		
                        		
	                     		
			                       	
			                       	
	                     		
	                     		
		                        
                        	
                        	
                        	
                        	
                        		
                        			
                        			
			                        
			                        	能去私行行公法者면 則兵强而敵弱이리이다 故審得(失)[夫]有法度之制者하야 (加以)[以加]群臣之上이면 則主不可欺以詐僞하고
			                         
                        		
                        		
                        		
	                     		
			                       	
			                       	
	                     		
	                     		
		                        
                        	
                        	
                        	
                        	
                        		
                        		
                        		
                        			
                        			
		                       		
		                       		
		                       		
		                       			
		                       			
		                       			
		                       				注
		                       		
		                        
		                        	
		                        		
		                            	謂得守法度之臣하야 授之以政하야 位加群臣之上이라 故不可欺以詐僞라 
		                            	 
									
                        			
                        			
                        		
	                     		
			                       	
			                       	
	                     		
	                     		
		                        
                        	
                        	
                        	
                        	
                        		
                        		
                        		
                        			
                        			
		                       		
		                       		
		                       		
		                        
		                        	
		                        		
		                            	○顧廣圻曰 失은 當作夫하니 下文審得失有權衡之稱者의 失도 亦當作夫라 加以는 當作以加하니 舊注未譌라 
		                            	 
									
                        			
                        			
                        		
	                     		
			                       	
			                       	
	                     		
	                     		
		                        
                        	
                        	
                        	
                        	
                        		
                        		
                        		
                        			
                        			
		                       		
		                       		
		                       		
		                        
		                        	
		                        		
		                            	先愼曰 顧說是라 拾補에 加以作加於하니 是라 注趙本에 授誤作受라
		                            	 
									
                        			
                        			
                        		
	                     		
			                       	
			                       	
	                     		
	                     		
		                        
                        	
                        	
                        	
                        	
                   			
                    			
                    				
                    				 
                    			
                   			
                        	
                        	
                        	
                        	
	                       	
	                       	
	                       	
	                       	
							                       	
	                        
	                        
	                        	
	                        
	                        	
	                        
	                        	
	                        
	                        	
	                        
	                        	
	                        
	                        	
	                        
	                        	
	                        
	                        	
	                        
	                        	
	                        
	                        	
	                        
	                        
	                        
                        	
		                        
		                        
		                        
		                        
                        		
                        	
		                        
		                        
		                        
		                        	
		                        	
		                        
		                        
                        		
                        		
                        			
			                        
			                        	이는 땔감을 등에 지고 불을 끄려고 달려드는 꼴이니 더욱 어지러워지고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기에 능히 사곡私曲을 버리고 공법公法에 나아가면 백성은 안정되고 국가는 잘 다스려질 것이고, 
			                              
                        			
                        		
                        		
	                     		
			                       	
			                       	
	                     		
		                        
                        	
		                        
		                        
		                        
		                        
                        		
                        	
		                        
		                        
		                        
		                        	
		                        	
		                        
		                        
                        		
                        		
                        			
			                        
			                        	능히 사행私行을 버리고 공법公法을 시행하면 병력이 강해지고 적국은 약해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법도를 잘 운용할 자를 찾아서 등용하여 그를 여러 신하들 위에 배치하면 군주는 거짓에 속지 않을 것이며
			                              
                        			
                        		
                        		
	                     		
			                       	
			                       	
	                     		
		                        
                        	
		                        
		                        
		                        
		                        
                        		
                        	
		                        
		                        
		                        
		                        
                        		
                        		
                        		
                        			
                        			
		                       		
		                       		
		                       		
		                       			
		                       			
		                       			
		                       				注
		                       		
		                       		
		                        		
			                            	구주舊注:법도를 잘 지키는 신하를 등용하여 그에게 정사를 맡겨 지위를 여러 신하들 위에 있게 만들기 때문에 거짓으로 군주를 속일 수 없다는 말이다. 
			                             
									
                        			
                        			
                        		
	                     		
			                       	
			                       	
	                     		
		                        
                        	
		                        
		                        
		                        
		                        
                        		
                        	
		                        
		                        
		                        
		                        
                        		
                        		
                        		
                        			
                        			
		                       		
		                       		
		                       		
		                       		
		                        		
			                            	○고광기顧廣圻:‘실失’은 응당 ‘부夫’가 되어야 하니 아래 글의 ‘심득실유권형지칭자審得失有權衡之稱者’의 ‘실失’ 또한 응당 ‘부夫’가 되어야 한다. ‘가이加以’는 응당 ‘이가以加’가 되어야 하니 구주舊注는 잘못되지 않았다. 
			                             
									
                        			
                        			
                        		
	                     		
			                       	
			                       	
	                     		
		                        
                        	
		                        
		                        
		                        
		                        
                        		
                        	
		                        
		                        
		                        
		                        
                        		
                        		
                        		
                        			
                        			
		                       		
		                       		
		                       		
		                       		
		                        		
			                            	왕선신王先愼:고광기顧廣圻의 설이 옳다. ≪군서습보群書拾補≫에 ‘가이加以’가 ‘가어加於’로 되어 있으니 옳다. 조본趙本의 구주舊注에는 ‘수授’가 ‘수受’로 잘못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