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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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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 衛人嫁其子而敎之曰 必私積聚하라 爲人婦而出 常也 其成居 幸也니라
○先愼曰 書益稷鄭注 猶終也라하고 國語周語 德之終也라하니 終與同室 未可必也


나라 사람이 딸을 시집보내면서 가르치기를 “반드시 남몰래 재물을 모아두어라. 남의 집 며느리가 되어 쫓겨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고 죽을 때까지 함께 사는 것은 요행이다.”라고 하였다.
王先愼:≪書經≫ 〈虞書 益稷鄭玄에 “‘’은 ‘(마치다)’과 같다.”라고 하였고, ≪國語≫ 〈周語〉에 “‘’은 德之終(덕의 마침)이다.”라고 하였으니, 끝까지 한 집에서 사는 것을 기필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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