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盜者子는 不恥其父盜하야 以父所盜衣矜人하며 跀者兒는 不恥其父跀하야 以跀所著衣榮人이라 人所諂媚爲非猶是라
○先愼曰 乾道本에 注跀以下衍不也二字하니 改從趙本하노라
이는 도둑의 어린 아들이 〈부친의〉 갖옷을 자랑하고, 발 잘린 형벌을 받은 자의 자식이 〈부친의〉 옷을 영화롭게 여기며,
注
舊注:도둑의 아들은 자신의 부친이 도둑이라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친이 도둑질한 옷을 남에게 자랑하였으며, 발이 잘린 자의 어린아이는 자신의 부친이 발이 잘린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이 잘린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입는 〈부친의〉 옷을 남에게 영화롭다고 한 것이다. 남의 아첨하는 말이 그릇됨이 이와 같은 것이다.
○王先愼:乾道本에 舊注의 ‘跀以’ 아래에 ‘不也’ 두 자가 잘못 들어가 있는데, 趙本을 따라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