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 名正物定이요 名倚物徙라 故聖人執一以靜하야 使名自命하고 令事自定하니라
注
○先愼曰 群書治要에 引尸子分事篇하야 執一以靜하야 令名自正하고 令事自定이라하니
卽韓非所本에 使字作令이라 疑此使字는 涉注文而誤라 注以使釋上令字하야 以命釋下令字하니 非上令字本作使字也라
명분이 바로 서면 사물의 질서가 안정되고, 명분이 치우치면 사물의 질서가 흐트러진다. 그러므로 성명한 군주는 도道를 지키고 고요히 있으면서 명분을 절로 맞게 하고 일을 절로 안정되게 한다.
注
구주舊注:명분으로 하여금 일을 명하게 하므로 일이 절로 안정된다.
○왕선신王先愼:≪군서치요群書治要≫에서 ≪시자尸子≫ 〈분사편分事篇〉의 ‘집일이정 영명자정執一以靜 令名自正 영사자정令事自定(하나를 잡아 고요히 있으면서 명분을 절로 맞게 하고 일을 절로 안정되게 한다.)’을 인용하였다.
곧 한비韓非가 근거로 하였던 ≪시자尸子≫의 판본에 ‘사使’자는 ‘영令’으로 되어 있었다. 아마도 이 ‘사使’자는 구주舊注의 글과 관련이 되어 잘못된 것이다. 구주舊注는 ‘사使’로 위의 ‘영令’자를 해석하고, ‘명命’으로 아래의 ‘영令’자를 해석한 것이니, 위의 ‘영令’자가 본래 ‘사使’자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