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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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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38 此其所以然者 由主之不上斷於法하고 而信下爲之也니이다 故明主使法擇人하고 不自擧也 使法量功하고 不自度也니이다
擇人量功之法 布在方冊하니 謂成國之舊制니라


이렇게 되는 까닭은 군주가 위에서 법대로 결단하지 않고 아랫사람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법에 의해 사람을 간택하고 제 마음대로 등용하지 않으며, 법에 의해 공을 헤아리고 제 마음대로 헤아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주舊注:사람을 간택하고 공을 헤아리는 법은 전적典籍에 고루 실려 있으니 나라를 이루는 옛 제도를 말한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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