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措는 當爲論語錯諸枉之錯니 以法數治國家는 不外擧錯二者라
上文因法數하야 審賞罰은 先王之所守要는 卽其義라 注說非라
그러므로 법으로써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은 법에 맞으면 들어 쓰고 법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일 따름입니다.
注
구주舊注:법을 시행하여 조치하면 다스림이 절로 태평해진다는 말이다.
○왕선신王先愼:‘조措’는 응당 ≪논어論語≫ 〈위정爲政〉 ‘착제왕錯諸枉(굽은 자를 버려둔다.)’에서의 ‘조錯’이니, 법술로써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거조擧錯’ 두 자를 벗어나지 않는다.
윗글에서 “법술에 기인하여 상벌을 살펴서 선왕이 권위를 지킨다.[인법수 심상벌因法數 審賞罰 선왕지소수요先王之所守要]”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뜻이다. 구주舊注의 설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