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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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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85 故以法治國 擧措而已矣니이다
擧法而措之 治自平이라
○先愼曰 措 當爲論語錯諸枉之錯 以法數治國家 不外擧錯二者
上文因法數하야 審賞罰 先王之所守要 卽其義 注說非


그러므로 법으로써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은 법에 맞으면 들어 쓰고 법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일 따름입니다.
구주舊注:법을 시행하여 조치하면 다스림이 절로 태평해진다는 말이다.
왕선신王先愼:‘’는 응당 ≪논어論語≫ 〈위정爲政〉 ‘착제왕錯諸枉(굽은 자를 버려둔다.)’에서의 ‘’이니, 법술로써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거조擧錯’ 두 자를 벗어나지 않는다.
윗글에서 “법술에 기인하여 상벌을 살펴서 선왕이 권위를 지킨다.[인법수 심상벌因法數 審賞罰 선왕지소수요先王之所守要]”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뜻이다. 구주舊注의 설은 틀렸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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