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 功當其事하고 事當其言이면 則賞하고 功不當其事하고 事不當其言이면 則誅하니 明君之道는 臣不得陳言而不當이니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無得字라 盧文弨云 得字脫이니 藏本有라하니라
先愼案 二柄篇에 亦有得字니 今據補하노라 顧廣圻云 此句下有脫文이라하니라
공적이 맡긴 일에 걸맞고 맡긴 일이 진언한 것과 합치되면 상을 주고, 공적이 맡긴 일에 걸맞지 않고 맡긴 일이 진언한 것과 합치되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 그러니 현명한 군주가 통치하는 방도는 신하로 하여금 자신이 진언한 것이 실제 공적과 합치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득得’자가 없다. 노문초盧文弨는 “‘득得’자가 탈락되었으니, 장본藏本에는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이병편二柄篇〉에 또한 ‘득得’자가 있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고광기顧廣圻는 “이 구 아래에 탈락된 글이 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