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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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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7-60 非謂聽者 必謂所聽也 聽者 非小人이면 則君子也
小人無義하니 必不能度之義也 君子度之義하니 必不肯說也
夫曰 言語辨이면 聽之說이나 不度於義者 必不誠之言也 入多之爲窕貨也 未可遠行也
李子之姦弗蚤禁하야 使至於計하니 是遂過也
無術以知而入多하니 入多者 穰也
豐多也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듣는 말을 이르는 것이니, 말을 듣는 사람은 소인小人이 아니면 군자君子일 것이다.
소인은 도의道義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반드시 도의를 따져서 〈듣지〉 않을 것이고, 군자는 도의를 따져서 〈들으니〉 반드시 좋게만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말을 교묘하게 잘하면 듣기에는 좋지만 도의道義를 따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틀림없이 성실하지 못한 말이고, 수입이 많은 것을 헛된 재화財貨라고 한 것은 장구長久하게 시행할 수 없는 〈도리인〉 것이다.
이극李克이 간사한 행위를 일찌감치 금지하지 못하여 〈수입이 많은〉 회계보고를 올리는 데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잘못을 조장助長한 것이다.
〈간사한 짓을〉 식별할 법술法術이 없는데도 수입이 많아졌으니, 수입이 많아진 원인은 풍성한 수확이 있었기 때문인데,
구주舊注:‘’은 풍성하게 많음이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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