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0 然而弱子有僻行
이면 使之隨師
하고 有惡病
이면 使之事醫
라 不隨師則陷於刑
이요 不事醫則
於死
라
慈母雖愛
나 無益於振刑救死
하니 則存子者非愛也
라 子母之性
은 愛也
요 臣主之權
은 也
라 母不能以愛存家
어든 君安能以愛持國
고
明主者 通於富强이면 則可以得欲矣라 故謹於聽治 富强之法也니 明其法禁하고 察其謀計라 法明則內無變亂之患이요 計得則外無死虜之禍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則은 作於어늘 顧廣圻云 今本에 於作則이라하니 今據改라
어린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스승을 따르게 하고 나쁜 병이 들면 의원을 찾아 치료하게 한다. 스승을 따르지 않으면 형벌에 떨어지고 의원을 찾아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가까워진다.
인자한 어미가 비록 사랑할지라도 형벌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구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그렇다면 자식을 생존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자식과 어미는 천성인 사랑으로 맺어지고, 신하와 군주는 권술權術인 타산으로 맺어져 있다. 어미도 사랑으로 집안을 보존할 수 없는데, 군주가 어찌 사랑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현명한 군주가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술수에 통달하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정무政務를 처리하는 것이 부국강병의 방법이니, 법과 금령을 명확히 하고 정책과 계책을 살펴야 한다. 법이 명확하면 안으로 변란이 일어나는 우환이 없고, 계책이 올바르면 밖으로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계득즉외무사로지화計得則外無死虜之禍’의〉 ‘즉則’은 ‘오於’로 되어 있는데, 고광기顧廣圻는 “금본今本에 ‘오於’는 ‘즉則’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