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8 無山林澤谷之利而入多者를 謂之窕貨니라 君子不聽窕言하며 不受窕貨하나니 子姑免矣어다
注
○先愼曰 乾道本에 子作之어늘 今據張榜本趙本改라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의 〈풍부한 자원資源의〉 이익이 없는데도 수입이 많은 것을 헛된 재화財貨라고 이른다. 군자君子는 허무맹랑한 말을 듣지 않으며 헛된 재화를 받지 않는 것이니, 그대는 잠시 면직免職할지어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자子’가 ‘지之’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방본張榜本과 조본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