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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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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卜皮(事)[使]하며
使庶子愛御史하야 便得彼陰(懼)[情]也
○盧文弨曰 注陰情譌陰懼
先愼曰 事當作使 下文 卜皮爲縣令이러니 其御史汙穢하고 而有愛妾일새 卜皮乃使少庶子佯愛之하야 以知御史陰情이라하니 正作使字
注作使庶子라하니 是也 謂愛御史亦誤 卜皮使庶子佯愛御史之愛妾이요 非愛御史也 下說注同誤


卜皮侍從을 시켜 〈御史의 애첩을 거짓으로 사랑하게 하였으며〉
舊注侍從으로 하여금 御史를 사랑하게 해서 곧 저 사람의 감춰진 실정을 알아내었다.
盧文弨舊注에 ‘陰情’이 ‘陰懼’로 잘못되어 있다.
王先愼:‘’자는 응당 ‘使’자가 되어야 한다. 아래 글에 “卜皮가 현령이 되었을 적에 御史가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 애첩을 두고 있었기에 卜皮는 나이 어린 侍從을 시켜서 거짓으로 그 애첩을 사랑하여 御史의 감춰진 실정을 알아내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使’로 바로 되어 있다.
舊注에 ‘使庶子’로 되어 있는 것은 옳지만, 御史를 사랑하게 했다는 것은 또한 틀렸다. 卜皮侍從을 시켜 거짓으로 御史의 애첩을 사랑하게 한 것이지, 御史를 사랑하게 한 것이 아니니 아래의 해설에 있는 舊注도 마찬가지로 틀렸다.


역주
역주1 庶子 : 전국시대 관리에게 예속되어 使喚 등의 잔일을 하는 侍從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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