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1 姦無積이면 則無比周요 無比周면 則公私分이요 公私分이면 則朋黨散이요 朋黨散이면 則無外障距內比周之患이라
注
孫詒讓曰 精沐은 疑當爲精悉이라 說文에 悉은 詳盡也라하니라
悉은 或變作㥒요 又譌作怵하니 與沐形近하야 因而致誤라
간사한 일이 쌓일 수 없다면 패거리 짓는 일이 없어지고, 패거리 짓는 일이 없어지면 공적인 일과 사사로운 이익이 구분되며, 공적인 일과 사사로운 이익이 구분되면 붕당朋黨이 흩어지고, 붕당이 흩어지면 밖으로 〈제후나 선비를〉 가로막고 안으로 패거리를 짓는 환난이 없어질 것이다.
아랫사람을 분명하게 알면 견식見識이 정밀하고 자세해질 것이고,
注
손이양孫詒讓:‘정목精沐’은 아마도 ‘정실精悉’이 되어야 한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실悉’은 상세함을 다함이다.”라고 하였다.
‘실悉’은 혹 변해서 ‘채㥒’로 되기도 하고 ‘출怵’로 잘못 되기도 하니, ‘목沐’과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그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