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索隱云 外儲는 言明君觀聽臣下之言行以斷其賞罰이라 賞罰在彼라 故曰 外也라하니라
제32편 외저설 좌상
君臣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內儲說〉과 달리 〈外儲說〉은 대체로 韓非子 자신의 法術 사상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항목을 하나하나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內儲說〉에서는 〈內儲說 上〉에 ‘七術’, 〈內儲說 下〉에 ‘六微’라고 제목을 붙이고 그 편의 첫머리 經 중에 항목을 드러냈지만, 이러한 형식을 〈外儲說〉 각 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본문의 經文과 說文은 6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에서는 군주가 신하의 말을 듣고 신하의 행위를 살필 때, ‘교묘한 변설을 찬미하고[美其辯]’, ‘고상한 행위를 훌륭하게 여겨서는[賢其遠]’ 안 되고 실제 효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실제 효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경우의 폐해에 대해 설명하였다. 셋째 부분에서는 인간의 품성은 이기적이라는 인성론의 관점을 가지고, 나랏일을 볼 때 先王을 모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넷째 부분에서는 농사와 전쟁에 힘쓰지 않는 學士를 예우하지 말고 실질에 맞게 예우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섯째 부분에서는 군주가 신하의 일을 ‘몸소 수행하는 것[躬親]’에 대해 배격하고 군신간의 명분과 직책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섯째 부분에서는 군주가 신의를 지켜야, 法術이 시행되며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음을 설파하였다.
注
○王先愼:≪史記索隱≫에 ‘外儲’는 현명한 군주가 신하의 言行을 보고 들어서 賞罰을 주는 것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賞罰을 받는 것이 저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바깥[外]’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