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7 其子因私積聚러니 其姑以爲多私而出之하니 其子所以反者 倍其所以嫁러라
注
先愼曰 御覽五百四十一에 引此正同이라 張凌本은 涉下文而衍自字耳라
그의 딸이 가르침을 따라 남몰래 재물을 모았는데 그의 시어머니가 사적인 재물이 많다고 여겨 내쫓았다. 그의 딸이 가지고 돌아온 재물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간 재물의 갑절이 되었다.
注
○盧文弨:反자 위에 ‘自’자가 탈락 되었으니 張本과 凌本에 ‘自’자가 있다.
王先愼:≪太平御覽≫ 권541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여기의 文句와 똑같다. 張本과 凌本은 아래 글과 연관되어 ‘自’자가 衍文으로 들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