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9 夫有術者之爲人臣也면 (得)效度數之言하야 上明主法하고 下困姦臣하야 以尊主安國者也니라
注
○兪樾曰 得字는 衍文이라 此論有術者之爲人臣이면 其道如此니 非論得不得也라蓋涉下文度數之言得效於前하야 而衍이라
통치의 법술에 정통한 자가 신하가 되면 법도에 맞는 언론을 바쳐서 위로는 군주의 법을 밝히고 아래로는 간신을 억눌러, 군주를 존귀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것이다.
注
○兪樾:‘得’자는 衍文이다. 이는 통치의 법술을 터득한 자가 신하가 되면 그 도가 이와 같음을 논한 것이지 得不得(할 수 있거나 할 수 없음)에 대해 논한 것은 아니다. 아래 문구 ‘度數之言得效於前’과 관련이 되어 들어간 衍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