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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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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4 一曰 楚王急召太子하다 楚國之法 車不得至於茆門이나 天雨하야 廷中有潦하니 太子遂驅車至於茆門하다
○孫詒讓曰 說苑 楚莊王之時 太子車立於茅門之라하니라


일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楚王이 급작스럽게 太子를 불렀다. 나라의 法規에 〈宮殿의 두 번째 문인〉 茆門(茅門)에까지 수레를 타고 올 수 없게 되어 있으나, 비가 내려서 宮廷에 물이 가득 고여 있자 태자는 이에 수레를 몰아 모문까지 들어갔다.
孫詒讓:≪說苑≫ 〈至公篇〉에 “ 莊王 때에 태자의 수레가 茅門의 경계 안에 서 있었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外)[內] : 저본에는 ‘外’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 ≪說苑≫ 〈至公篇〉에 의거하여 ‘內’로 바로잡았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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