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63 救火者盡賞之인댄 則國不足以賞於人하리니 請徒行罰하소서
○先愼曰 乾道本 罰作賞이라 顧廣圻云 賞 當依馮氏舒校改作罰이라하니라 先愼按 藝文類聚御覽 引竝作請徒行罰일새 今據改하노라


불을 잡는 자에게 모두 상을 준다면 나라가 그들 모두에게 상을 줄 수 없으니 청컨대 다만 〈불을 잡지 않는 자에게〉 벌만 시행하소서.” 하였다.
王先愼乾道本에 ‘’자가 ‘’자로 되어 있다. 顧廣圻는 ‘’자는 응당 馮舒의 교감에 의거하여 ‘’자로 고쳐야 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藝文類聚≫와 ≪太平御覽≫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모두 ‘請徒行罰’로 되어 있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