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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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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1 而必待勢重之鈞也하고 而後敢相議
今兩受하야 勢重旣鈞이면 正可相與議


반드시 권세의 무게가 균등해지기를 기다리고서 그 이후에 감히 서로 의론하게 하면
舊注:이제 양쪽에서 받아들여 권세의 무게가 이미 균등하게 되면 바로 서로 의론할 수 있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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