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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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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0 法不立而誅不必이면
當誅而不誅 故曰不必也


법이 세워지지 않아서 벌을 기필하지 못하면
舊注:응당 벌을 내려야 하는데 벌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不必(기필하지 못함)’이라고 하였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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