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법도를 세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법도法度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이다. 역대 패자霸者가 될 수 있었던 국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법도를 엄중하게 받들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초楚나라 장왕莊王, 재齊나라 환공桓公, 연燕나라 소왕昭王, 위魏나라 안희왕安釐王 등이 대표적인데, 이 국가들이 망하게 된 원인도 또한 국법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석한 군주는 법으로 하여금 사람을 고르도록 하고 자신이 임의로 등용하지 않으며, 법으로 하여금 그 공적을 헤아리도록 하고 자신이 임의로 헤아리지 않는다. 군주는 오로지 법에 근거하여 시행할 뿐이고, 현명한 신하는 이러한 군주에게 자신을 맡긴 다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치세治世의 중요한 요결이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는 ‘육六’이 ‘칠七’로 되어 있으니 조본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