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32 入爲王泣曰 爲我誅戮廷理하소서 王曰 法者는 所以敬宗廟하며 尊社稷이라
故能立法從令尊敬社稷者
는 社稷之臣也
어늘 焉可誅也
리오 夫犯法廢令不尊敬社稷者
는 是臣
君而下(尙校)[校尙]也
니라
注
○盧文弨曰 尙上同이요 校는 疑當作陵이니 說苑至公篇에 作下陵上이라
先愼曰 此當作下校尙이니 傳寫誤倒耳라 下校尙은 謂下亢上也라
國策秦策足以校於秦矣의 高誘注에 校는 猶亢也라하니 校尙誤倒라 說苑에 乘作棄하고 校作陵하니 皆劉向所易일새 未可據라
宮中에 들어가 莊王을 향하여 울면서 “저를 위하여 廷理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장왕은 “法은 宗廟를 공경하게 하며 社稷(國家)을 존엄하게 하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法制를 확립하고 禁令을 준수하여 사직을 존엄하고 공경하게 하는 자는 사직을 保衛하는 신하인데 어찌 주살할 수 있겠느냐? 법제를 위반하고 금령을 폐기하여 사직을 존엄하고 공경하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신하가 군주를 능멸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항거하는 것이다.
注
○盧文弨:‘尙’은 ‘上’과 같고, ‘校’는 응당 ‘陵’이 되어야 할 듯하니, ≪說苑≫ 〈至公篇〉에 ‘下陵上’으로 되어 있다.
王先愼:이 부분은 응당 ‘下校尙’이 되어야 하니, 傳寫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잘못 바뀌었다. ‘下校尙’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저항함[下亢上]을 말한다.
≪戰國策≫ 〈秦策〉에 “足以校於秦矣(진나라에 항거할 수 있다.)”의 高誘 注에 ‘校’는 ‘亢(항거하다)’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校’와 ‘尙’이 순서가 잘못 바뀌었다. ≪說苑≫ 〈至公篇〉에 ‘乘’은 ‘棄’로 되어 있고 ‘校’는 ‘陵’으로 되어 있으니, 모두 劉向이 고친 것이기 때문에 의거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