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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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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4-143 疑母盡以聽疑也니이다 然已與疑言者라도 亦必復決之於蔡嫗也하니이다
故論疑之智能하면 以疑爲能相萬乘而不窕也 論其親하면 則子母之間也로되 然猶不免議之於蔡嫗也니이다
今疑之於人主也 非子母之親也 而人主皆有蔡嫗 人主之蔡嫗 必其니이다 重人者 能行私者也 夫行私者 繩之外也
○先愼曰 繩 謂繩墨이라


저의 어머니께서도 집안일에 대한 저의 말을 모두 따라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저와 함께 의논한 말일지라도 또 반드시 蔡氏 노파에게 다시 의논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의 지능을 논한다면 〈어머니께서〉 저를 만승 큰 나라의 상국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여기시고, 그 친밀함으로 논한다면 자식과 어머니 사이의 血肉 관계이지만 그런데도 오히려 채씨 노파와 다시 의논하는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군주에게 있어 자식과 어머니 사이 같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군주의 주변에는 모두 채씨 노파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군주 주변의 채씨 노파 같은 사람은 필시 권력을 장악한 인물일 것입니다. 권력을 장악한 인물은 능히 私利를 행사하는 자입니다. 사리를 행사하는 자는 법이 미치는 범위 밖에 있고
王先愼:‘’은 ‘繩墨(법도)’이다.


역주
역주1 重人 : 조정의 大權을 장악한 인물을 말한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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