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 其可(借)以美名[借]者는 以外權重之니라
注
○先愼曰 顧廣圻는 於其下에 添不字하야 云 藏本同이라 今本無不字니 誤라 乾道本에 名은 作明이니 譌라하니라
先愼案 名字是니 今據改라 借字는 當在名字下니 其可以美名借者와 與其可以攻伐借者는 句法一律이니 上不當有不字라
借藉古通이니 莊子應帝王篇釋文에 引崔注하야 藉는 繫也라하니라
其人可以攻伐維繫者면 則貴以官爵하고 可以美名維繫者면 則重以外權이라 二事平說이니 舊注誤라
좋은 명성으로 얽어맬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세력을 빌려서 중용되게 한다.
注
구주舊注:그가 비록 공적이 없다 하더라도 권력의 명령에 가까이할 만한 자는 권위를 무겁게 해준다.
○왕선신王先愼:고광기顧廣圻는 ‘기其’ 아래에 ‘부不’자를 첨가하는 견해에 대하여 이르기를 “장본藏本도 같다. 금본今本에는 ‘부不’자가 없는데, 잘못이다. 건도본乾道本에 ‘명名’은 ‘명明’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명名’자가 옳으니, 지금 이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차借’자는 ‘명名’자 아래에 있어야 하니, ‘기가이미명차자其可以美名借者’와 ‘기가이공벌차자其可以攻伐借者’는 구법句法이 똑같다. 그러므로 위에 ‘부不’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차借’와 ‘자藉’는 옛날에 통용되었으니, ≪장자莊子≫ 〈응제왕편應帝王篇〉 ≪석문釋文≫에 최씨崔氏의 주注를 인용하여 “‘자藉’는 ‘계繫(매다, 묶다)’이다.” 하였다.
곧 그 사람을 공적으로 얽어맬 수 있는 경우에는 관작으로 귀하게 하고, 미명美名으로 얽어맬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세력으로 중용되게 만든다. 두 가지 사실은 평서平敍로 한 말이니, 구주舊注는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