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8 且夫發囷倉而賜貧窮者는 是賞無功也요 論囹圄而出薄罪者는 是不誅過也라
게다가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일은 바로 공로功勞가 없는 사람에게 상賞을 준 것이고, 감옥에 갇힌 자를 심사하여 가벼운 죄인을 석방한 일은 바로 죄과罪過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면 백성들이 구차스럽게 요행으로 윗사람에게 상을 받기를 바라게 되고,
注
구주舊注:관을 잃은 일로 상을 받으면 항상 관을 잃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