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0 齊桓公飮酒醉하야 遺其冠하고 恥之하야 三日不朝하다
注
先愼曰 意林에 脫非字하니 御覽四百九十七六百八十四八百四十五와 事類賦十七에 引竝有非字라
제齊 환공桓公이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자신의 관冠을 잃어버리고 수치로 여겨 사흘 동안 조회朝會에 나가지 않았다.
관중管仲이 말하였다. “이는 국가를 소유한 〈군주君主가〉 수치로 여길 일이 아닙니다.
注
○노문초盧文弨:‘비非’자는 ≪의림意林≫에 없다.
왕선신王先愼:≪의림意林≫에 ‘비非’자가 탈락되었으니, ≪태평어람太平御覽≫ 권497․684․845와 ≪사류부事類賦≫ 권17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모두 ‘비非’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