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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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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故不赦死하고 不宥刑하나니 赦死宥刑이면 是謂이니이다
散也


그러므로 죽을죄는 사면하지 않고 형벌 받을 죄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니, 죽을죄를 사면하고 형벌 받을 죄를 용서하면 이를 ‘군주의 위세威勢를 잃는다.[음위淫威]’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舊注:‘’은 ‘(잃다)’이다.


역주
역주1 (威淫)[淫威] : 저본에는 ‘威淫’으로 되어 있으나,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의거하여 ‘淫威’로 바로잡았다. ‘淫’은 舊注에서 ‘散(잃다)’이라 하였고, 진기유도 ‘淫’은 婬과 통용으로 ‘逸(잃다)’의 뜻이라 하였다. 진기유는 또 ‘威淫’은 ‘淫威’의 倒置로 보아 위의 宥刑의 ‘刑’이 韻字이고, 淫威의 ‘威’와 아래 글의 ‘危’․‘威’가 운자라 하였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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