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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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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5-40 符契之所合 賞罰之所生也 故群臣陳其言이면 君以其言授其事하고 (事以)[以其事]責其功이니라
○顧廣圻曰 藏本今本 事以 作以事 按當作以其事
先愼曰 二柄篇 作專以其事責其功이라


부절符節계권契券이 합치되는가에 따라서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근거가 생긴다. 그러므로 신하가 자기 의견을 진언하면 군주는 그의 말에 따라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가지고 공적을 책임지게 한다.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금본今本에 ‘사이事以’는 ‘이사以事’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응당 ‘이기사以其事’가 되어야 한다.
왕선신王先愼:≪한비자韓非子≫ 〈이병편二柄篇〉에 “전이기사책기공專以其事責其功(오로지 그 일을 가지고 공적을 책임지게 한다.)”이라 하였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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