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愼曰 必字
는 衍文
이니 賤議貴
와 下坐上
은 均承上夫不使來
라 坐
는 卽
告坐之法
이라 不使下坐上者
는 不使下與上告坐也
라
八說篇에 明君之道는 賤得議貴하고 下必坐上하야 不待勢重之鈞也라하니 此與八說相反이라
故云不使賤議貴下坐上이라하니라 凌本不知必字之誤하야 而改必坐爲偪하니 得其意而失其眞矣라 注不可讀이어늘 盧氏據之하니 亦非라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윗사람과 연좌되지 못하게 하며,
注
舊注:아랫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일은 반드시 윗사람과 함께 의론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盧文弨:凌本에 ‘下偪上’으로 되어 있으나 다만 舊注는 이와 같지 않다.
王先愼:‘必’자는 衍文이니 ‘賤議貴’와 ‘下坐上’은 모두 위의 ‘夫不使’를 이어받아서 쓴 것이다. ‘坐’는 곧 商君의 고발하여 연좌하는 법도이다.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윗사람과 연좌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윗사람과 함께 고발을 당하여 연좌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八說篇〉에 “현명한 군주의 도는 비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에 대해 비방할 수 있고 아랫사람이 필시 윗사람과 연좌되게 하여 권세의 균형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明君之道 賤得議貴 下必坐上 不待勢重之鈞也]”라고 하였으니, 여기는 〈八說篇〉의 내용과는 상반된다.
그러므로 “비천한 사람으로 하여금 존귀한 사람에 대해 비방하게 하거나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윗사람과 연좌되지 못하게 한다.[不使賤議貴下坐上]”라고 하였다. 凌本은 ‘必’자가 잘못된 것을 몰라서 ‘必坐’를 ‘偪’으로 고쳤으니, 그 뜻은 맞았으나 본래 모습은 잃었다. 舊注의 〈내용으로는 뜻을〉 읽어낼 수 없는데 盧氏는 이에 의거하였으니 또한 틀렸다.